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실패 과태료, 하청업체가 내라"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실패 과태료, 하청업체가 내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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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태료 부과에 불복, 정식 소송 진행 中···공항운영공기업으로 적절치 않은 처사 '지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공항이 보안검색 실패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보안검색을 실제 수행한 협력업체가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불복해 법원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5일 케세이퍼시픽 421편으로 대만을 가려던 정모씨는 등산용 가방 속에 접이식 과도(果刀)가 있었지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참고로 과도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이다. 그러나 보안검색 실패는 탑승게이트 앞에서 항공사 직원이 과도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공항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인천공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보안검색을 실제 수행한 협력업체가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인천공항의 주장이었다.

결국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갈등은 법원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인천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보안요원이 면세품 인도장 인근에서 접이식 칼을 사용하는 승객을 발견했다. 접이식 칼이 또 한 차례 보안검색대를 무사통과한 셈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또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역시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김포공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협력업체의 보안검색 실패로 발생한 과태료를 한국공항공사가 이의 없이 납부한 것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인천공항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약식재판 결과까지 불복하고 정식재판까지 신청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인천공항이 공항 안전의 책임을 협력업체로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불복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의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