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부울경 본부, 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자 청렴서약식
환경공단 부울경 본부, 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자 청렴서약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10.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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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 우수사례 공유 및 청렴실천 결의 등 소통공간 마련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취급 부주의로 안전사고 다발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자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지난 17일 관내 주요 운반사업자 12개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수행한 운반차량 검사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검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공단은 운송사업관련자와 함께 청렴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해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 제고에 기여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득하고, 이후 매년 정기검사를 맡아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으로서 시설의 적정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 화학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서용교 환경안전진단처장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하고 청렴한 검사업무를 수행해 고객감동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