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실적 부진
한국감정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실적 부진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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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5건도 안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실적이 부진하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까지 실적이 24건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주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야만 철거를 시작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시공사‧조합‧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다.

2012년 법개정을 통해 감정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해당 자치단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정원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타당성 검토 기관인 감정원의 홍보 부족으로 2017년까지 실적이 24건에 불과하다.

2012년 이후 전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이 311곳이므로 신청 가능한 정비사업 13곳 중 1곳만 의뢰했다.

2015년 2건을 시작으로 2016년 7건, 2017년 15건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신청한 24곳에 대해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서류미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양자격 관련 16건, 분양절차 관련 15건 순이었으며 분담금과 사업비 관련된 시정조치도 3건 있다.

자치단체별로는 안양시가 7번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5번, 광명시 3번 순이다.

한 지자체가 반복해서 의뢰한다는 것은 검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다.

최인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조합 간부의 비위행위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실패로 정비사업이 무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하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개입해 타당성을 검증해주고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안양시 등 자치단체의 의뢰가 반복된 다는 것은 그 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한국감정원은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활성화되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