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조사팀’ 본격 운영···매매자금 조달계획 살핀다
국토부, ‘부동산거래조사팀’ 본격 운영···매매자금 조달계획 살핀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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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조사 등···“실수요자 피해 없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27일)부터 ‘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는 보호하는 반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후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시점은 지난 26일 이후다. 조사 기간은 우선 올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나, 집값이 불안정해진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지역은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이다.

조사 대상을 보면,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국토부가 밝힌 조사 절차는 먼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에 나선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