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 2차 공청회 열려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 2차 공청회 열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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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상민 의원 주최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6일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다.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좌장을 맡은 조 국 교수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반드시 몰수돼야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이번 특별법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미 1차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2차 공청회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3차 공청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와 변호사, 언론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원 교수는 “이번 특별법은 고구마 같은 정국에서 사이다 같은 법률안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리적으로 위헌의 요소가 없는지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돈 교수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괴물을 잡으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법안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을 쫓으면서 최순실 공화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며 “최순실은 자신의 부정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부터 외국인, 교포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에는 안민석 의원, 토론자로는 이상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안원구(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