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6.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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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2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만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은 도로와 공원, 상가 등 다양한 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대규모 주택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단일블록 사업임에도  대규모 지구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사업지는 도시지역으로 일괄 변경된다. 이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주변이 모두 비도시 지역임에도 해당 사업지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돼 용도지역 체계상 부정합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마을정비형 사업은 대개 100가구 내외의 단일블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지구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호 ▲문진국 ▲안상수 ▲나경원 ▲유승민 ▲정병국 ▲김성태 ▲민홍철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