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실시···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
국토부,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실시···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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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양도자도 형사처벌 및 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불법 증차 문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불법 증차가 아직도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조직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를 일제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차를 위주로 진행된다. 

일제조사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의심이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무처리기관인 지자체 및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등록·증차 차량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