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중고차 배출가스농도 허위 측정업체 무더기 적발
대전경찰, 중고차 배출가스농도 허위 측정업체 무더기 적발
  • 대전=황호상 기자
  • 승인 2017.05.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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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7만 2천여대 중고차 배출가스농도 측정 안 해 '충격'

대전지역에서 거래된 중고자동차들이 배출가스 농도 측정을 허위로 측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도 7만 2,150대에 달해 대기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경찰은 예측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대전지역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 2,150대의 배출가스 농도를 거짓으로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점검장 대표 A씨(56)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중고차 성능 점검항목 중 배출가스 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런 수법으로 약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면 하루 20~30대 차량을 점검할 수 있지만, 허위 측정을 통해 하루 50~70대의 차량을 점검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배출가스 농도 점검장을 쇠사슬로 잠가 두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점검장은 점검원들이 사용법 조차 몰랐으며 아예 점검 장비가 없는 곳도 파악됐다.

또한 경유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신청자들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국고보조금 3억 5,752만 원을 받아 챙긴 25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대전지역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 위치한 점검장 6곳이 모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거래된 중고차 대부분이 배출가스 농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미세먼지 심각성 등 때문에 개선을 위해 수사를 벌였는데 대부분 업체가 배출가스농도 측정 검사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존 기간이 1년이라 이정도만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부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성능상태점검 결과 및 점검 영상을 국토부 등에 자동전송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