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9>Substantial Completion vs. Final Completion;실제적 준공과 최종 준공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9>Substantial Completion vs. Final Completion;실제적 준공과 최종 준공
  • 국토일보
  • 승인 2017.03.20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Substantial Completion vs. Final Completion;실제적 준공과 최종 준공

A : Wow, time goes by so quickly. The year 2017 is almost nearing to an end, and so does our project.

B : Then, what procedure do we need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 : Normally, the Engineer issues Taking-Over Certificate (TOC) by the Contractor's application, which means that the project is substantially completed.

B : When will the project be finally completed?

A : The project is finally completed when the Engineer (or the Employer) issues Maintenance Certificate after the expiration of defect liability period.

A : 아! 시간 참 빨리 가는군요. 2017년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도 준공이 가까워 오네요.

B : 그렇다면 공사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A : 통상적으로 공사감독은 시공업자의 신청에 의거해서 공사인수증을 발급하는데, 이는 실제적 준공을 위미합니다.

B : 공사의 최종 준공은 언제입니까?

A : 공사의 최종 준공은 하자 책임기간 종료 후 공사감독 (또는 발주자)이 하자완료증명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1) Taking-Over Certificate (TOC)를 일명 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 (PAC) 라고도 하며 이 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발주자의 사용권한이 발생함.
(2) Maintenance Certificate (하자완료증명서)을 FIDIC에서는 Performance Certificate (이행증명서)라고도 하며 이 증명서의 발급으로 시공업자의 계약적 의무는 종료되고, 유보금 및 공사대금 잔액과 각종 보증서를 발주자로부터 반환(return)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