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6> Contractor to Search;시공업자의 하자원인조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6> Contractor to Search;시공업자의 하자원인조사
  • 국토일보
  • 승인 2017.02.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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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ontractor to Search;시공업자의 하자원인조사

A : What if a defect appears or damage occurs during the Defect Liability Period(DLP)?

B : The Employer shall notify the Contractor accordingly of the defect or damage to search.

A : Then,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st of remedying the defects?

B : The Contractor shall remedy the defects for which he is liable. However, if such defects are the ones for which he is not liable under the contract, the cost of searching the defects shall be borne by the Employer.

A : 하자책임기간(DLP) 중 하자 또는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B : 발주자는 우선 발생된 하자 또는 피해를 조사하도록 시공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 : 그렇다면 누가 하자보수비용을 지불합니까?

B : 시공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약 발생된 하자가 시공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당해 하자 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하자를 보수하다'라는 영어 표현으로는 ;
(1) To remedy defects
(2) To make good the de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