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3종 시설물 신설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3종 시설물 신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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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물 성능평가도 실시···안전 관리 강화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등으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부 소관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정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을 근절키로 했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전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재난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상 3종 시설물로 편입‧신설해 소규모 시설물도 전문가의 안전관리를 받게 됐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해 성능을 유지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특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먼저 시특법 제명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3종 시설물'을 신설했다. 특히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게 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규정도 강화해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참고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이밖에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危害)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돼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부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