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확대···내년 1월 적용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확대···내년 1월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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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 업체 면제키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유지한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인 업체에 한정됐다. 그러나 앞으로 대상이 확대돼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의 건설업체도 면제대상으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우수한 신용등급을 견지함에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올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이달 14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을 마무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되,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즉, 회사채 ‘A0’ 등급은 기업어음의 ‘A2+’ 또는 ‘A2’ 등급에 해당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인 ‘A2+’만을 면제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신용평가의 연계성․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회사채 신용평가를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어음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