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확정···민간시설 집중점검
안전처,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확정···민간시설 집중점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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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6일부터 54일간 대진단 안전점검 실시···지자체 점검 역량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2017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처는 국가안저대진단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물 중심으로 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규모를 조정했다. 점검기간이 올해 76일 대비 단축돼 2월 6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54일간 진행되며, 49만 개소에 달했던 진단대상 시설 수도 약 33만개소로 조정된 것.

무엇보다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년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해상펜션(유어장),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앙부처에서는 교육‧워크숍 실시,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매뉴얼 제작‧배포, 장비‧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안전등급 C/D/E 시설, 해빙기 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7만여 개소의 위험시설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안전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원전,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본격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은 2~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