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장현국의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장현국의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해야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1.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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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기계설비업법과 경기도 조례 제정 밝혀

 

▲ 경기도 건설교통위 장현국 의원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이 14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장의원은 기계설비가 에너지 절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과정의 중요한 공종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위한 노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장 의원은 “분리발주를 위한 기계설비업법 제정이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의 관련 조례 제정이 그 첫발을

내딛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해당 공공건축물 발주부서에서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시

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건설교

통위원회 제1차 회의(10.12)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됐으나 조례안의 재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