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단계 경쟁 도입… 입찰 투명성 제고한다
조달청, 2단계 경쟁 도입… 입찰 투명성 제고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1.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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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평가기준· 절차 등 처리지침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조달청이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단계 경쟁 등 입찰 과련 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기간, 평가기준·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안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규격제안서를 평가하는 공통된 처리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구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평가점수 공개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시 평가위원들이 협의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고기간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동안은 규격이 확정된 일반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7일간 공고했으나 규격제안서 작성기간 등을 감안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40일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0일 ▲1억원 미만은 10일 ▲긴급 입찰은 10일로 진행된다.

또 평가기준도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토록 했다.

조달청은 규격 및 기술 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수행실적 평가 제외 금액을 상향 조정 예정(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등으로 상향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하고 규격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평가절차도 공개로 전환된다.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만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규격제안서의 적합 여부와 함께 해당 평가점수(평가위원별·분야별)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앞으로 조달청에서 ‘규격제안서 평가 대행’을 추진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평가위원 수, 제안서 발표기준 등을 세부 운영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조달청 정양호 청장은 “앞으로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