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조건 말바꾸기 ‘도마 위’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조건 말바꾸기 ‘도마 위’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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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후 조건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변창흠 사장 취임 후 기존 채용 정책 변경
전문직 입사->사무보조 업무 기능직 강등
퇴사자 소송 2심서 승소… SH공사 상고
공사 측 “직급이나 대우 명시한 적 없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변창흠)가 채용조건 말 바꾸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SH공사는 마케팅 전문인력을 고용하면서 채용조건으로 내건 ‘무기계약직 전환’을 부당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소수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보 취재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마케팅 전문인력 7명을 고용하면서 1년 실적 우수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정원이 없다는 핑계로 다음 기회로 1년을 더 연장한 뒤 변창흠 사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채용조건의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렸다.

바뀐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이들 7명에게 승진기회가 전혀 없고, 입사 시 전문직이었던 직책을 사무보조 업무의 ‘사무지원원’이라는 직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7명에게 4명의 자리 밖에 없으니 직종 전환을 희망하면 그 중에서 선별하겠다고 한 것. 나머지는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할 수 없이 직종 전환을 포기하고 퇴사한 A씨는 “아이가 있거나 가장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은 직종 전환을 신청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물론 전문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지원원이라는 직책으로 강등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변창흠 사장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뀐데다 7명 전부 다 내보내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변호사 측 검토까지 하면서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는 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졌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SH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면서 사내 변호사가 소송 시 어떻게 될지도 검토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참조되면서 승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소송중이어서 감사를 멈췄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감사원의 감사도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항고했다. 공사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인력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했지만 업무는 마케팅 전문 업무를 동일하게 하고 있고, 급여 역시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소송은 심급별로 판단이 상이한 소송으로 상고 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마케팅 촉진 업무를 위해 정규직보다 높은 급여 및 대우로 채용한 단기계약직 전문 인력이며, 채용공고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직급이나 대우를 명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전 임직원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경영상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고 마케팅촉진업무의 중요도가 낮아짐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는 계약직 전문인력 때와 같이 높은 급여와 동일직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ㄱ씨 등은 동일직을 요구하며 전환신청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법원과 소송자 등이 실적의 근거로 든 직원 표창은 한해 90여명이 수상하는 수준으로써 객관적인 실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공사의 전환신청에 응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타 직원들은 현재 ‘사무기술전문가’ 직군으로 편성돼 전환 당시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직무적성을 최대한 고려한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