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신청사 이전, 용인시장...‘경찰대’로, 수원시장...반발
경기도신청사 이전, 용인시장...‘경찰대’로, 수원시장...반발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0.1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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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경제성, 공간성, 접근성, 미래성 등 장점 많아

 

▲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광교신도시가 아닌 용인 경찰대로 이전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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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 신청사 이전지였던 광교 신도시 장소를 용인시 경찰대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정식 건의함에 따라 일파 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 재원 비용 마련의 어려움 속에 로드맵 일방 발표 등 어려움의 고비를 맞았으나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해 순탄하게 걸음마를 했지만 또 다른 2라운드가 시작됐다.
 
정 시장은 11일 10시 30분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에 경기도청을 이전하는 것 보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부지가 경기도청사 건립에 최적지다”라며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경제성, 부지면적에 대한 공간성, 지리와 교통의 접근성, 미래를 위한 장래성 등 4가지 장점이 있다”라며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우선 경찰대 부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제적인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약 3,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한다면 약 200억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고 건물신축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도가 건립비용 재원마련을 위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지면적도 광교보다 경찰대 부지의 청사 부지면적이 4배나 넓은 공간적 측면에서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전체 면적도 광교는 11만8,200㎡이나 경찰대는 문화공원 8만1,000㎡과 공공기여산림 20만4,000㎡로 모두 28만5,000㎡ 3배 가까이 된다.
 
청사 부지면적도 광교의 도청사, 도의회, 도교육청 등 2만㎡보다 4배 큰 8만1,000㎡이고 여기에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이 큰 장점으로 꼽았다.
 
▶광교지역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경찰대 부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대는 오는 2021년에 준공 예정인 GTX 구성역이 경찰대와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택역에서 바로 구성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져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광교지역보다 경찰대 부지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지역이 도청 이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의 기자 브리핑 직후 자신의 SNS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염시장은 “광교신도시 도청부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고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6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미 설계비 130억 원이 반영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용인시의 뒷북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용인시가 광교신도시에 명품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합의한 점, 수원시의 반대,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를 앉고 있는 가운데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용인시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경기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