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정부3.0 실현
국토부, 시설물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정부3.0 실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6.10.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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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관리 대폭 개선. 시설물정보 등록업무 일원화 등 엎그레이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기능을 강화, 보다 선진화된 국민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 3.0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의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물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의 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3.0 일환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지난 4일부터 보다 향상된 시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 개선으로 시설물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준공도서를 제출·보관·관리하는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대폭 개선됐고  FMS에 통합됨으로써 이원화 됐던 시설물정보의 등록업무도 일괄처리 가능케 됐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으로 대상 시설물(방파제, 파제제, 호안, 배수펌프장 및 공동구 등 5개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정보 관리를 위해 FMS도 개정 시점에 맞춰 개편됐다.

아울러 하천 교량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와 준공 후 20년 지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취약(D‧E등급)시설물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결함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와 상위기관이 집중적,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신설, 관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FMS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확대에 따라 약 3,400여개 ('16. 6. 30. 기준) 시설물의 신규 등록을 시작으로 항만 및 공동구 등 관리되는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 , 10, 12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