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110건 추진
국토부, 규제개혁 110건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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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 확정 발표

주택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등 규제개혁 110건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110건의 과제는 분야별로 창업ㆍ투자 애로 해소 48건,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55건, 중소기업ㆍ서민 애로 해소 7건이다.

 

존속기간별로 한시적인 규제 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한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민간투자 제약요인 등이 적극 해소된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시 15%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단지 공급여건에 맞게 적정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이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로 완화된다.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용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 행위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증축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증축이 허용된다.

일반주거지역내에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도 면제된다.

 

개발제한 구역내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도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로 인해 공항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가 공항 입주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공항사용료가 일시적 감면 등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과 더불어 영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이밖에 선원, 운수산업종사자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이 단축되는 등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교육의무 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7월1일까지 시행되는 67건의 과제는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나머지 43건의 과제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