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5›The Core Concept of a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의 핵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5›The Core Concept of a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의 핵심
  • 국토일보
  • 승인 2016.04.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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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The Core Concept of a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의 핵심

A : How would you define a contract in general?

B : Simply speaking, contract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ich shall meet the basic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laws.

A : Then, what could be the essence of a construction contract?

B : The essence of a construction contract is that a contractor agrees to supply work or service for the benefit of the employer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 by the employer for it.

A : 계약의 일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B : 간단히 말씀드려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뜻하는데, 이 합의는 각종 관련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A : 그렇다면 건설계약의 핵심(특징)은 무엇입니까?

B : 건설계약의 핵심은 시공업자가 발주자를 위하여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 The Basic Requirements of Contract Formation (계약성립의 기본요건)
■계약일반
(1) Offer (청약)  (2) Acceptance (승락)  (3) Consideration (상호대가)

■건설계약의 경우
(1) Tender (입찰서) (2) Letter of Award (낙찰통지서) (3) Works vs Payment (공사수행 vs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