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3>Bid Validity ;입찰서 유효기간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3>Bid Validity ;입찰서 유효기간
  • 국토일보
  • 승인 2016.03.21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Bid Validity ;입찰서 유효기간

A : How would you define Bid Validity, and why is it necessary?

B : Bid Validity is the time period until which the bid (or proposal) submitted by a bidder is valid. Bid Validity is basically necessary to protect a bidder from price escalation.

A : For how long, then, is the time period for Bid Validity being designated.

B : It varies with different bid packages. Normally, however, it is being designated from 90 to 180 days span.

A : 입찰서(투찰서) 유효기간의 정의와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B : 입찰서 유효기간이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또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뜻하며, 이는 물가상승으로부터 입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A : 그렇다면 입찰서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B : 각각의 입찰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90일에서 18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1) Bid Validity는 이론적으로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하나
(2) 실제에 있어서는 발주자(Employer)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