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 영 렬 회장
■ 인터뷰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 영 렬 회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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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정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선점해야"

-"'선진화 방안' 건설신기술 정책 배려 전무하다"
-특허권ㆍ양도양수 제한 제도 활성화 저해 요인

 

  "건설산업 선진화의 전제조건은 신기술 개발이 우선돼야 합니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6대회장으로 재추대된 이영렬 한국건설신기술협회장은 건설신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렬 회장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일축, 건설신기술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현실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낙후된 건설산업구조 및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이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진정한 기술 선진화를 무시한 안타까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기술 장려 정책에 대해 이영렬 회장은 "말로만 신기술 도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뒤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구매에 따른 특혜시비,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우선 구매 및 계약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 기술개발 유도, 한시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기술제한 경쟁 및 수의계약 확대를 통해 민간 참여 유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자발적 R&D참여 확대로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신청 및 인증기술의 시장이 확대되고, 건설신기술의 경우 특허등록기술 대비 신기술 지정기술의 비중이 현행 0.9%에서 5%이상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렬 회장은 특허권 양도양수 제한 또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회장은 "현재 특허법(100조)은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도 더 이상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재산권(특허권)의 기술거래 활성화 시책에 역행하고, 과도한 신청 자격 제한으로 신성장산업분야의 특허대비 신기술 신청 및 지정건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특허권의 양수받은 자 및 전용실시권자에 대해 해당 신기술의 원시적 개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신기술의 지정을 금지해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특허발명의 원시적 특허권자에게만 신기술 지정신청자격을 인정하는 현행제도 개정 ▲특허권 양수받은 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도 신청자격 부여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진정으로 기술개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장되는 특허,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