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26›Clarification of Tender Documents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26›Clarification of Tender Documents
  • 국토일보
  • 승인 2015.1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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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larification of Tender Documents ; 입찰문서의 확인

A : I guess Clarification of Tender Document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for tenderers themselves.

B : You're absolutely right. Clarification of Tender Document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correctly verify the intention and various requirements made by the Employer.

A : In what ways, is the clarification process being operated, then?

B : Typically, there are two(2) ways of clarification. The one is 'Tenderer's Queries and Employer's Responses', and the other is 'Site Survey'.

 

A : 입찰문서의 확인은 특히 입찰자 자신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 매우 옳은 말씀입니다. 입찰문서의 확인은 발주자의 의도와 각종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A :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과정이 이루어지나요?

B : 통상적으로 두가지 확인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입찰자의 질의와 발주자의 답변’이고 또하나는 ‘현장조사’입니다.

 

(1) ‘Tenderer's Queries and Employer's Response' 아래 두가지 방법이 있다.
① Correspondence Method (서면질의·응답 방법)
② Tenderer's Conference Method (입찰자회의 방법)

(2) Addendum(추록) : 발주자가 clarification 결과 변경된 사항등을 추가로 통보할 때 쓰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