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協, '보증보험업무' 가능해진다
건축사協, '보증보험업무' 가능해진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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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한건축사협회의 보증보험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일 의원은 "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사업이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사들은 이에 관한 업무를 유관 공제조합과 보증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건축주 등에게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해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증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건축사 업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확대해 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보험업무도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