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성시대
[전문기자 리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성시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8.3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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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문기자 리뷰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로 관심을 끌고 있는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한창인 이 조합은 그동안 토지소유권 관계 등으로 소송 등이 있었으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다.

조합원 모집도 활발하고,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까닭에 해당지역 구청 담당과에 문의를 해봤다.

돌아온 대답은 “아직 소송 관계도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라 정식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 이미지가 꽤 괜찮았지만, 주택조합아파트에 있어 시공사는 단순 시공만 담당할 뿐이며 이마저도 현재는 임시로 선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정식 시공계약까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A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소송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조합원 모집 후 토지확보를 한 다음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을 생각한다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강세다. 실제로 조합원 모집을 하는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돼 재개발 절차보다도 간소하다.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라면 반드시 사업지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대광고 등에 현혹돼 섣불리 조합원 가입을 해놓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칫 마음고생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길 권한다.

마지막으로 주택당국은 지역주택조택조합아파트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야할 것이다. 혹여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책 및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