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41㎢ 해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41㎢ 해제
  • 여혜영 기자
  • 승인 200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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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141㎢가 2020년까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전했다.

 

25일 열리는 공청회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공청회로서는 부산.울산에 이은 세번째 개최로 작년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계획된 미해제분 26.5㎢과 추가해제 114.5㎢, 총 141㎢를 2020년까지 추가해제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511㎢, 인천 3,435㎢, 경기 5만6,258㎢가 추가해제가능총량이며, 이와는 별도로 보금자리주택용지가 78.8㎢ 해제된다.

 

이번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수도권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논의될 것이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확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 이어 각 지자체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내달 중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