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4.1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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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정상화 유도 불공정관행 근절 역량 결집”

저가낙찰·실적공사비·표준품셈 등 비현실적 문제 개선

지하공간 안전관리 체계적 총괄·관리 등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
건설경기의 흐름 진단은 물론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은 그 어느 부서보다 민감하고 분주하다.

“저가낙찰을 비롯, 실적공사비·표준품셈 등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유도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 그는 특히 시공과 엔지니어링 등 건설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주요 건설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시장은 작년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 시설물에 대한 생애주기형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SOC 수요를 창출하고, 해외건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리스크 관리 지원, 인력교육, 수주 지원단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초장대교량 등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설업체에게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금년중 건산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추진하고, P-CBO,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금융 기반마련 등을 통해 단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및 실적공사비 개선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과 보증서 미발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실·불법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실태조사, 건설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한 의심업체 적발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해외건설은 금융경쟁력이 중요한데, 지원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해외건설 사업의 입찰방식이 금융과 연계되고 대형화되면서 금융조달능력이 수주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투자, 대출 등)과 중소기업(이행성보증 등)의 진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건설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수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죠.

최근에는 중동순방성과 확산을 위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공동보증제, 외화온랜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올 건설기술 분야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아직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기술력 향상을 위해 R&D 및 신기술제도를 통해 핵심분야 기술의 조기 확보 및 민간의 자발적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및 핵심기술 연구과제(TBM, 초장대교량 등)를 선별해 전략적 R&D 추진하고, 건설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고 정부에서 첫 고객 되어주기, 시험시공 권고 등을 통해 공공이 선도해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개발 성과가 지식재산화될 수 있도록 R&D-IP화 전략 수립, 건설신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2년→1년) 및 해외특허 출원비용도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PQ, 하도급, 용역종합평가에 관한 행정규칙 내용 중 업계현실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에 착수했으며 상반기에 개선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CM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을 아우르는 개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구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조사가 필요한 지역(144개소)을 제출받아 3월부터 지반탐사를 지원 중이죠.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등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포함토록 관계기관 및 건설업체 등에 통보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 시 우리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지반침하의 사전 징후, 점검방법 등을 안내하는 ‘생활 속 징후’(대국민용)와 ‘안전관리 매뉴얼’(지자체용)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