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에도 봄은 오는가 !
한국건설에도 봄은 오는가 !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5.04.0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보 편집국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4월이다. 영국의 시인 Eliot은 ‘황무지’ 라는 서사시에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 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즉 생명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희망을 얘기하며 진정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그만큼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득 지난 해 이 때 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데스크칼럼을 쓰던 시간이 떠오른다. 특히 작년엔 세월호 사건이라는 前代未聞의 참사 이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일상을 접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시간인지라 더욱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또 살아야 하니 대한민국호는 또 다시 긴 ~ 항해를 시작하고 - 어언 해가 바뀌어 2015년 4월이다. 과연 우리네 삶은 보다 나아졌는가!

서민들의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과 건설산업은 얼마나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표에 과연 느낌표를 달아줄 수 있는 건지 말이다.

작금 국내 시장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부동산3법 이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 분양열기의 회복을 비롯,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전격적으로 가입한 한국의 결정에 아시아 주요 개도국에서 파생되는 각종 SOC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참여 기대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건설경기 영향에 긍정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현실적 조건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분명 제도의 잘못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개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도대체 아무 이유없는 유예기간은 왜 둬야 하는지? ... 법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제도가 산업과 시장환경을 혼란케 하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지체없이 액션플랜이 가동돼야 한다.

일례를 들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RIETS제도의 경우 도입 15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규제일변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의 길을 막고 있다.

특히 지난 해 5월 전부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더 심각하다.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ant)와 감리를 통합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여 국내시장에서 이제는 ‘CM과 감리는 같다’라는 기가 막힌 법으로 전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꼴이다.

벚꽃, 유채꽃, 장미, 튤립 등 희망찬 봄꽃이 천지를 뒤흔드는 생동감 넘치는 이 멋진 4월에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설부동산 산업이 제대로, 올바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의 똑똑한 행정력 집행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다.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니로다’라는 말이다. 즉 우리 건설산업은 아직도 한 겨울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0년 한국건설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끈기와 집념 등  글로벌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의 강점을 비교할 때 유독 국내 시장에서 후진국형 시스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유는 단 하나다.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자들이 일부 산업계의 입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knk @ cdaily.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