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제 2010년 전면 시행
주계약자공동도급제 2010년 전면 시행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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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16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용

주계약공동도급제도가 올해 16개 자치단체 시범운영 적용 후 내년 전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발표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 예규에 따르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겸업제한이 폐지된 업종공사 중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반면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통합발주 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공동도급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시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주계약공동도급제 구성원의 책임 부분과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했으며,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해 책임ㆍ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공사시방서ㆍ설계도서ㆍ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도급내역서 등에 의해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 주계약자가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계약자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이행, 주계약자의 관리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등 16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16개 자치단체 시범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범운영 과정에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