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매스펄, 고속터미널 상가 운영 놓고 ‘법정공방’
신세계-매스펄, 고속터미널 상가 운영 놓고 ‘법정공방’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12.19 09:07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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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점포 입주 불구 난방 차단… 사회적 비난 거세

내달 13일 재판… 상인들 결과 ‘주목’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고속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지하1층 상가 운영권을 놓고 신세계와 입주기업 (주)매스펄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매스펄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와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4월 지하1층 상가에 대한 경영주 모집광고를 냈다.

그러나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는 공고문을 통해 ‘매스펄이 지하1층 임대점포를 소유권을 분양할 수 없는 점포라며 소유권 분양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시 계약해지 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는 연체된 임대료와 과대 임대 광고 등을 이유로 매스펄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매스펄 성정애 대표는 “이후 한 달 동안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의 경비원들이 상가 출입구에 대기하며 상가를 내왕하는 고객들의 출입을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임대를 하지 못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갑의 횡포다”며 호소했다.

또 성 대표는 “침체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날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여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했으며, 상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상가 외부에 걸어놓은 현수막과 광고판 등을 경비원들이 무단으로 제거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성 대표는 현재 서초경찰서에 고속버스터미날(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고속버스터미날(주)의 법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신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층의 경우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 자세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며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는 않았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층 상가에는 약 30개 점포가 입점해 있음에도 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측은 난방공급을 차단한 채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A대학교 모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도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이 있느냐”며 반문 한 뒤 “현 정부의 ‘상생’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힘 있는 자의 횡포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성 대표는 신세계가 지난해 금호측으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16년 동안 임대로 70억원, 관리비 70여억원, 최근 리모델링비 20여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했다. 임대기간은 2017년 4월 30일까지다.

고속버스터미날(주)와 매스펄의 재판은 내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보이며 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상인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