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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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기업투자 관련 규제개혁 과제 개선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조건이 폐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에 주택·기업투자·민생 등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규제개혁 과제 73%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올해 규제개선 과제 199건을 확정해 이를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개혁과제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토지분야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건축 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시 이를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도 상반기에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통행료를 미리 충전하는 불편을 없애는 내용도 다음달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4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지난해 정부 전체 규제개선 과제의 28.5% 가량인 25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특히 훈령, 지침, 고시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개선에 주력하겠다" 며 향후 중요 계획을 밝혔다.

 2009, 2, 3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