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참사… 20주년
성수대교 참사… 20주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4.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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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1994년 10월 21일 07시 35분 청명한 가을하늘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서울의 아침. 그날도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에서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진가를 맛보기에 충분한 우리의 한강에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성수대교 붕괴! 사망 32명을 포함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 참사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덧없이 흘러 이제 그 아픔을 잊을 만한 시간 20년이 흘렀다.

과연 작금 대한민국의 시설물 유지관리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안전은 아직도 불안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나 공공시설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모두가 염불보단 젯밥에 눈이 멀어 있다는 지적이다.

성수대교가 평소 유지관리 업무가 제대로 병행됐다면 그런 후진국형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은 주먹구구식이다. 참 한심하다.

“대형사고 한 번 터질 때 됐어.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사실로 다가오길 정녕 바라지 않지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왠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시설물 안전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정부는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고… 국회는 과거에 얽매여 정쟁에 찌들어 있고… 전문가는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가며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터진 후 그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들어 서서히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얼마나 더 큰 사태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 것이며 어떻게 또 난리법석을 떨려고 그러는지 최근 정부 정책에 있어 안전문제는 아직도 불감증세가 심각하다.

정책은 움직이지 않고 법은 무용지물이 돼 있다. 법이 있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는 지적이다. 법대로 제도 및 규정대로 하면 될 일인데 현실은 편법만 조장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유지관리 시장 현주소다.

언론 지면을 통한 칼럼,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전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도 강조하고 열변을 토하지만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다.

시특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최소한 공공시설물 만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 보다 우선되는 책무는 없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l관의 냉철한 판단과 검토가 시급한 당면과제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안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세간의 집중 지적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선진화를 위해 발빠른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로벌 건설기술력을 강화한다는 법이 참 한심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국민생명을 다루는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면서 어찌 행정직, 기술직 편가르기 정책으로 치닫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루빨리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체제에 걸맞는 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의 전문화, 그리고 스마트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