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과 사례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과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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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업무상 재해란 돌연히 발생한 가해적인 외부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맺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중에 필요한 준비작업, 마무리작업 등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혹은 화재 등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관념상 기대할 수 있는 구조행위 혹은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리고 작업시간중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행위와 서로 병립될 때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차량, 장비 등의 결함 혹은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사적인 자해행위 혹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및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초래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의 시간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내에서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일즈맨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취로하는 근로자가 폭행당하는 것과 같은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고로서 업무수행상이 인정되므로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장의 행사 즉, 사원훈련, 운동경기, 아유회, 연회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지만 노동조합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운동경기 중의 재해는 제외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것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출장 중에도 정상적 경로를 이탈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한편 해외출장중 술 마시고 다쳐도 산재라는 판례가 나왔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는 2006년 중국 출장중 협력업체와 술을 마시고 넘어져 뇌손상 등을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측은 “과음이 원인”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1심 재판부도 “회식비용을 협력업체 직원이 지불해 접대성격이 강하고 음주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식은 출장에 당연히 혹은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고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직장 상사가 참석하는 술자리를 혼자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음주를 사적 및 자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또한 행사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그 행사의 준비를 위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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