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실시
신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실시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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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상대처도 민간기업까지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체 현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방편으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시행한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보증금액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감안해 결정되며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상장기업 등 신용도가 양호한 민간부문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건설업체다.

보증료율도 0.2%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 역시 90%로 상향 적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에도 신보에서는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담보대출보증'을 시행해 당시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약 3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시행한 바 있다.

신보는 이에 앞서 각종 이행보증의 상대처를 기존에 공공부문에 국한해 운용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이 공적 보증기관인 신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불안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며 "올해 안에 발행할 예정인 1조원 가량의 유동화회사보증(CBO)에도 건설업종을 일정비율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며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