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시,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 확대 등 협력 생산구조 활성화 기대… 건설산업 변화 노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해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는 가능하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