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우주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남·경남·대전의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등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됐다.
우주항공청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조건과 절차,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가 완료된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