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무엇을 담았나
부동산종합대책, 무엇을 담았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4.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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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초점…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수년간 침체기를 이어온 건설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베일을 벗은 정책의 골자는 박근혜 정부의 궁극적 정책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민간분양 시장 활성화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공공분양 5만가구 축소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이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도 지역별 수급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 공급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방안이다.

■ 취득세·양도소득세 면제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수준까지 대폭 낮춘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부동산시장 과열 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기본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1년 내 주택 단기양도는 50%→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 세율(6~38%)을 적용받으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30%) 제도는 폐지된다.

■ 중대형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도입당시와 크게 달라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된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폐지된다.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낮춘다.

■ 민간임대 인센티브·의무 동시부여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정비사업 규제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가구에 대해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 마련에 부담이 큰 렌트푸어 가구의 고충도 덜겠다는 방안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 공공주거지원 서비스 실시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총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거지원 서비스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에 건설한다.

행복주택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연내 6개 내지 8개 지구에서 1만가구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저리의 전세·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해 민간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