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봉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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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및 주거복합시설 조성

봉천 1,2역세권이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주거복합 및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새로운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944-1(봉천1) 및 923-1(봉천2)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봉천로 사이의 노후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간 개발의 필요성이 상존한 곳이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에 맞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천1역세권은 용적률은 500% 이하, 최고높이 90m 규모로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 총 241가구가 들어선다. 봉천2역세권은 용적률은 500% 이하, 최고높이 80m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56가구를 포함 총 196가구가 조성된다.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기존 블록 사이의 이면도로 확폭과 소공원 및 공개공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