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강국 실현 방안 마련한다
자원안보강국 실현 방안 마련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4.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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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서 청사진 제시
민간투자 단계별 세제감면 및 금융·재정지원 확대
민간기업 지원 방점… 공기업 지원·정책일관성 확보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가 존속과 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필수 요소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 각 국은 자원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자국의 독점적 에너지와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로 에너지와 자원 산업도 전환점을 맞고 있지만 주요국은 여전히 석유·가스 및 필수 자원 확보 수급에 매진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 공공과 기업의 역할 분리는 첨예한 이슈였다. 한때 적폐로 몰린 자원개발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축소됐고 부담은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 지우기도 했다.

정부가 민간 주도의 자원 개발에 힘을 싣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전 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방향이 담겼다.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세제 지원 확대 ▲중장기 기술 개발·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 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 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 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은 50%로 상향하고 실패 시 감면율도 상향(70% →80% 이상)했다.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 지원도 지속한다.

정책금융기관 대출·보험 지원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도 추진한다.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면세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하는 경우, 수입 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주요 자원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해 학부·대학원을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지정을 추진한다.

관련 대학은 학·석·박사 연계 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협력기업을 지정해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도 운영해 이론 중심의 재직자 실무 교육을 기업맞춤형 현장연계 교육으로 확대하고 현장 경험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그 동안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체계적 R&D 지원을 추진한다. 재자원화(선광·제련) 기술 확보 및 다양한 핵심 광물의 특성에 맞춘 광종 맞춤형 광물 확보 기술도 개발한다. 기존 자원개발 기술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ICT를 융합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원 개발 전 과정의 탄소·오염물질 저감기술 확보 및 블루수소, CCS 등 에너지 신산업 접목 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협약 체결 등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장기공급계약, 유·가스전·광산 확보 등도 지원키로 했다. 핵심광물 다자협력체계를 활용해 회원국들의 유망·잠재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다자협력체에서 발굴한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내 기업에 공유하고 기업의 투자 애로 해결 및 자금을 지원한다.

공기업의 역할도 제고한다.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력·정보·기술을 지원하고 민간·대학 대상 실무교육 강의 지원, 전문인력 민간 파견 및 자원공기업 인턴십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해외 유전·광산을 활용해 산·학·연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해외공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공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민간 투자를 연계키로 했다.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을 강화한다.

수급 위기 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공동비축 확대로 석유 1억 배럴 비축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LNG 270만㎘ 저장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신설 및 비축품목과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의 신규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진출지역 내 우량자산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내 도입을 위해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 국내 도입비용도 최소화한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안보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 정책도 추진한다. 범부처 합동 기구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신설해 자원 개발 관련정책 수립 시 민간·학계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체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별 공급망을 점검·분석하고 사전 위험진단 및 조기 대응을 추진한다. 

산업부 측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