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철회하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철회하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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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15일 서울정부청사 앞서 기자회견 갖고 철회 촉구

부실감리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대폭 강화… 부실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신설
11~13개월 입찰제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도산·폐업 초래… 대가현실화 등 근본해결 필요
건진법과 지방계약법 중복 제재는 최대 2년까지 영업 또는 입찰참가 제한… 도산 위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오늘(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오늘(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오늘(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과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업계는 행안부가 예고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중규제이자, 업체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사안으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1월 8일 고시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설계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고,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돼 있어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돼야 하며,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13개월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산과 폐업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40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 명 이상 국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부실시공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한 대가 지급에 따른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일부 발주청에서는 사업비 부족의 사유로 투입된 감리원의 대가 등급 조정, 투입 인원 축소, 무대 투입 등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무리한 설계 변경 및 공기 단축을 요구하면서 업무수행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와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살아있는 불씨를 잠시 덮어놓는 것일 뿐 근본적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관리 감독업무에 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제재수준으로도 그 존속이 어려운데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의 중복으로 최대 2년까지 영업 또는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면 공공 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계약법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 이전에 건설엔지니어링 적정대가 지급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