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체계적 발전 육성방안 마련… 재난안전산업 경쟁력 제고한다
재난안전산업 체계적 발전 육성방안 마련… 재난안전산업 경쟁력 제고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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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최초 수립

우수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해외시장 진출 강화 목표
3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 마련… 향후 5년간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재난안전산업 체계적 발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구축, 특화 교육과정 개발, 재난안전 신기술 및 인증제품 우선 활용 등 재난대응의 과학화·효율화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체계적 육성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마련, ‘제11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발전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이번 최초로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재난안전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과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강화를 목표로 마련, 3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된다.

다음은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이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구축

국내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국내 재난안전기업 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유형에 특화된 성능․시험인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개발·인증 및 판로개척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2026년까지 총 3개소 구축한다. ‘침수’관련 시설은 전북 추진 중으로 2025년 구축될 예정이다. ‘화재 또는 폭발’(2024~2026년), ’지진 또는 시설물 붕괴’(2024~2026년) 관련 시설이 구축된다.

재난안전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의 기존 재난안전 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개발 분야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 비용 부담(34.3%) > 전문인력 부족(21.7%) >기술경쟁력 부족(18%) >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12.4%) 순이다. 이를 위해 기업재해경감법(재해경감 전문인력양성), 자연재해대책법(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재난안전산업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운영한다.

우수 기술․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재난안전 신기술과 인증제품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 수의계약, 중기부 우선구매대상 지정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발굴하고 재해예방사업·재해복구사업 등 재난 현장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 재난안전기업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기술 융·복합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건설안전박람회·기후기상산업박람회 등 유관 박람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참관객 등의 참여를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공공수요처 대상 품평회, 도슨트투어와 각종 컨퍼런스 유치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재난안전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운영도 확대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발전 환경 조성

재난안전사업자의 건실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재난안전산업 분야 정책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중심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소 영세 재난안전기업이 안정적 자율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료 할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재난안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재난대응의 과학화·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