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레일, ‘음주·성희롱’ 등 징계 직원 1억 6천여만원 급여 지급
[국정감사] 코레일, ‘음주·성희롱’ 등 징계 직원 1억 6천여만원 급여 지급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0.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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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근무 중 경마장·다단계 운영키도
조오섭 의원.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코레일이 올 상반기 국내 공기업 가운데 94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처분을 받은 가운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7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 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총 약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심지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이듬해 4월 28일이 돼어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약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돼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레일은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본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 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 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또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