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 市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전 수탁기관 운영위원장···‘이해충돌’ 의혹 제기
박현우 고양시의원, 市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전 수탁기관 운영위원장···‘이해충돌’ 의혹 제기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6.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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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원 “2기·3기 센터 민간위탁 기간 동안 운영위원장 김모 씨···본인이 감사로 등재된 기업에 일감 몰아줘”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지난 2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전(前) 수탁기관과 관련 외부용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시정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센터를 민간 위탁한 2기와 3기 기간 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본인이 감사로 등재돼 있던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센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시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운영돼 왔다.

이어 박 의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의 계약(용역)이 진행됐으며, 총 16개의 용역 중 8개가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면서 “이 기간 중 운영위원장 김모 씨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등기됐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그러면서 “최근 해당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과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협약 의무’ 위반으로 시와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는데, 수탁기관 중 한 단체가 이동환 시장과 주민자치과장, 예산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고양시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했다”며 “이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 사기 저하에 일조하는 것”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를 들어 향후 고양시가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시기로 인한 소급적용이 어려운 점을 전하며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로서 맞지 않는 행위다. 향후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