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부당한 입찰담합 관여행위 막는다
인천공항공사, 부당한 입찰담합 관여행위 막는다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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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뒷줄 오른쪽 네 번째)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뒷줄 오른쪽 네 번째)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공사를 비롯한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공사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입찰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및 신고 활성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공정위로부터 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통보 받았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정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