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개정 시급…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시특법 개정 시급…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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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물 안전관리 확보 토론회’ 참석자 ‘이구동성’

■ 일 시 : 2023년 5월 11일(목) 14시-17시
■ 장 소 : 한국기술사회 5층

■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주제발표-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김인기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회장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 오상근 교수(건실련 수석회장)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 오상근 교수(건실련 수석회장)가 발언하고 있다.

오상근 수석회장 “시민단체 이름으로 국회, 국민신문고 등에 적극 건의 할 것”

김현아 전 의원 “안전의 3대 핵심은 사전 예방·효율적 대응·재발방지”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가 건축된지 3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관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으로 야기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2023년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확보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오상근 수석회장은 “각계 분야 전문가분들을 초정해 영광이며 이 자리를 통해 나온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 국회, 국민신문고 등에 시민단체 이름으로 제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안전은 사전 예방,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계획 등 삼각의 축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광주 학동 아파트·분당 정자교·인천 검단 신도시 붕괴 등 큰 사고가 발생하기전에는 사전예방과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시설물들이 건축된지 3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 추궁을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전진단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논의를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재발방지에 대한 좋은 내용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당부헸다.

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
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

“노후시설물 사전 유지관리체계 집중인력 투입 필요”

-주제발표 요지-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해마다 건축·토목 등 시설물에서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지점에 문제가 생기면 붕괴가 되는데 이는 설계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설계를 담당한 구조기술사의 명백한 책임이지만 건축물이 누수, 도장, 화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는 후자의 경우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 붕괴 시 처음 시공을 담당한 구조기술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투입되지만 이들은 중간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 후 붕괴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지만 처음 설계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자에게 모든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을 묻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사전 유지관리체계에 집중인력을 투입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추궁 및 보수 계획에만 중점을 둬 근본적인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시공에서 붕괴가 이뤄지기전까지 중간단계의 부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특히 노후시설물은 지반침하 등의 이유로 탄성계수저하, 단면결손, 단면2차모멘트 감소, 지점부 손상 등의 이유로 내력이 저하됩니다.

기둥에 내재된 철근의 수명은 통상 65년이지만 누수 등 균열에 의해 물이 들어갈 경우 1년 만에 녹이슬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손상, 결국 구조물이 붕괴되고 맙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와 관리가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잡아야 하고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 되길 바랍니다.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반갑습니다. 오늘 노후시설물 안전진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진행을 맡게 돼 영광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급성장 뒤안길에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다소 외면해 왔던 점 또한 한국경제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와 같은 주제를 놓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 여덟분을 모시고 현재 국내 안전진단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솔루션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반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허심탄회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대상 전체 10% 밖에 안돼”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토목 등 모든 건축물의 시특법에 따른 관리 대상은 전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특법에 의해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안전진단을 위탁받은 사람의 경우 법정으로 매뉴얼화 돼 있는 구조를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시특법 이외의 구조물에 대해 관리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야만 합니다.

국토부가 매 5년마다 발표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소외 돼 있는 분야를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 업무를 공기업에 맞게 개혁하고 안전진단업무를 전면 민간이양 하는 등 기존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적용의 배타적인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술 및 업체와 기술경력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특법 해당 구조물과 이외의 구조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다르 다는 이유로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안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재난안전처를 부활해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종류 재분류 및 사전진단 방법에 대한 제고를 통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품질관리제도에 따른 응분의 대가 및 관리감독 부재”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우리나라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는 전세계에서 손 꼽을 정도로 법규상 철저하고 상세하게 규정돼있습니다.

품질관리는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 하기 위한 공사관리의 핵심 부분이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건설 재해, 안전 사고, 화재 등의 원인은 모두 품질관리 부실에서 기인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품질관리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부재하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 방식은 시공단계에 치우쳐 시공자에게 품질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개선의 실질적인 수요자이며 수혜자인 발주자와 국가(인허가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록 비용부담이 늘게 돼 시공자에게 품질관 리를 위임해버리는 자가당착적인 규정의 재검토와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품질관리의 핵심 활동인 품질검사계획은 검사와 시험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분리될 수 없는 관리기술이지만 현행 법령은 품질관리방식을 소규모 공사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과 공사비 500억원 이상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구분하고 공종별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검사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결과중심적 품질시험성과 관리방식은 복합적 판단과 적시적 현장대응이 요구되는 공사과정의 통제수단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져 보완이 요구되며 다양한 공종별로 공사관리에 적합한 품질검사 기준의 제시와 보급이 매우 시급합니다.

김인기 디엔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부회장.
김인기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부회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점검시기 단축 필요”

▲김인기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부회장-안전관리는 잠재적인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건축물관리법 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국토교통부의 건진법, 시특법 등 2대 축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휴먼에러 방지와 가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고용부 소관의 산안법 대비 국토부 소관의 건진법이나 시특법은 상대적으로 체계나 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고용부는 휴먼에러애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결과물을 적용해 안전사고 요인의 핵심을 짚고 개선해 나가는 중이며 1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로 인식해 시스템을 적용시키지만 국토부는 3명이 사망해야 중대재해로 규정합니다.

현재 시특법에 따라 1·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이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이상, D,E등급의 경우 연3회 이상 실시하며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방식은 시설물의 성능보단 기간경과를 중시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유발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시기를 단축해야 하며 기존의 서류 갖추기식 형식적인 점검을 실질적인 점검 체계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의 육안점검, 사람중심의 방법을 첨단계측장치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나열식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도 성능확인 중심의 실직적인 확인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품질관리의 경우 품질관리체게가 미흡해 고용부의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설품질지도 전문기관이 발주청과 직접 계약해 월 2회 정도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불이행 시 발주청에 서면 통보 조치등을 해 상주감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각의 관리 및 현장관리 노하우가 전수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시설물 목표 성능에 맞춘 예산 책정 필요”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분당 정자교 다리 붕괴사고가 우리나라의 시설물 현황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시범사례로서 정자교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나라는 질보다는 양 중심의 개발로 값싸고 빨리 많이 건설 하는 것을 우선시해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가로 건설된 시설물은 저품질 저성능으로 이용상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급격한 노후화 및 성능 열화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분당정자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시설물의 목표 성능에 맞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설계가 완성되면 그에 맞춰 공사비가 책정되지만 우리나라는 공사비가 먼저 책정되고 그 금액에 따라 설계를 바꾸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년 시용해야할 시설물을 저가경쟁발주에 의해 30년 밖에 못쓴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낭비이며 당장은 흑자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가적 큰 손실입니다.

또 지하수위 침하, 지하층 누수, 해수침투, 지진 증가, 기후위기 등으로 노후시설물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시설 등 관리되지않는 시설물이 많고 관리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전문가의 참여가 부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기재부, 조달청,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설물 건설과 관리 과정에 일정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하는 만큼 국가차원의 시설물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확대 및 안전사각지대 지원 필요”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건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비용은 너무 낮아 대부분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봉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노후건축물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1, 2, 3종 이외의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문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소유가 아닌 옥상 등 공동관리부분의 누수 문제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보수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만 안전하게 시설물이 유지 관리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대한 전문가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건물 주인에게 조언과 안내를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보수 작업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건축성능원 등 민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건물 매매거래 시 안전정보 의무적 공개필요”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 현재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안전등급을 고려한 건물 가치 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건물의 안전점검 결과, 유지보수 기록, 과거 사고 및 위험 요소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복잡한 평가 체계도 단순화해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요한 안전 관련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단한 평가 항목과 점수화 체계를 도입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서는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 등급이 낮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할당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물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등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점검 방법, 유지보수의 중요성, 잠재적인 위험 요소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적절한 안전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건물 매매거래 시 건물의 안전 정보를 전부 공개해 구매자가 안전 등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안전한 건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과 구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물 소유자, 운영자, 거래 참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건축된지 벌써 30년이 다되가는 시점입니다. 싸게 빠르게 짓는걸 자랑하던 시절을 뉘우치고 포커스를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

“유지관리 중요한 시점… 유지관리업 면허 폐지 시대적 역발상”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기간 경과를 중심으로 안전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간경과 중심보다는 품질 및 성능 중심의 안전진단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안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위험 인식과 예방 능력 강화, 안전 절차 및 규정 준수, 사고 대응 능력 강화, 안전 문화 형성, 법적책임 강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등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련 학과가 부재하고 이에따라 대학시절 안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실무기술자들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가적 총에너지가 시설물안전에 집중 된 것인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발전하기 보다 1995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분화된 작은규모에서는 제도적 뒷밤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등 면허자체를 없애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안전사고는 관재… 책임소재 명확 시스템 도입해야”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 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 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예방되지 않거나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안전사고의 책임은 기술자 및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주관하는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보며 이는 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발주처·감독자·설계자·시공자·자재공급자·감리자 등 모든 공사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후시설물에서는 정밀안전진단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현재의 구조물 상태에 대한 재료 품질·성능 수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끝으로 김현아 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노후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향후 개발될 3기 신도시의 건설 및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건 발생 시 책임의 개념을 정부가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30년전과 지금의 정책 변화를 비교했을때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방적 차원의 NGO 활성화가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은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혹은 국회 담당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오늘 제시된 국내 최고전문가들의 고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