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공-광주광역시, 절수협약 체결
환경부-수공-광주광역시, 절수협약 체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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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용수 최대 2배까지 요금 감면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고흥, 광양,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영광, 장성, 화순, 함평 등 남부지역 13개 지자체 모두가 절수협약을 맺었다.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절수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 광주광역시 참여로 주암댐과 평림댐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모든 지자체가 절수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 이전에 절수협약을 체결한 전남지역 12개 시군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총 184만톤의 수돗물을 절감해 약 1억 2,900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았다.

3월 절감량 96만톤은 2월 대비 38% 증가된 양으로 목포시민 전체가 약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줄인 셈이다.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절감목표를 달성할 경우 3월 절감량의 2배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남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꼭지형 절수기, 절수샤워기 등 절수기기 7천대를 보급하고,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운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절수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포함한 16개 주요 시설에 절수기기 680개를 설치하는 등 물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남부지역 지자체는 수압조절, 저수조 청소 기한 유예, 중수도 설치 장려 등 자체 물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절수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가뭄 극복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절수협약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준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광주광역시도 그간 다양한 물 절약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절수협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뭄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대체수자원 개발 및 연계운영을 통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절수협약 체결 등은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한 가뭄 대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