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전기차·수소 기술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전기차·수소 기술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3.1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기술도 포함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더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1%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태호 의원은 “미국의 IRA·CHIPS법,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전기차, 반도체 분야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