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인물탐구](주)코리아카코 석철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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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02.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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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大기자의 新 인물탐구](주)코리아카코 석 철 기 대표이사

“해체현장에 해체전문가 없어… 국민생명 위협은 계속됩니다”

해체시장 2조원 규모, 산업으로 분류 ‘해체산업기본법’ 제정할 때
현장 감리자 지정 제도개선 시급… 비전문가 손에 맡겨선 안돼

국내 발파해체 1호 공학박사인 석철기 대표이사는 2조원 시장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해체시장을 산업으로 분류, 제대로 된 산업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발파해체 1호 공학박사인 석철기 대표이사는 2조원 시장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해체시장을 산업으로 분류, 제대로 된 산업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해체산업 선진화는 커녕 안전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체현장에 해체전문가의 참여가 차단돼 있는 현 제도권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칭 ‘해체산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 발파해체 1호 공학박사인 석철기씨. 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체산업 관련 각종 제도 추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다.

해체시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덮어 씌우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업종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에 일침을 가하는 석철기 박사.

단순한 건물 해체를 넘어 대형 토목구조물, 초대형 플랜트 설비 등 2조 시장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해체시장은 이제 엄연한 산업으로 분류, 제대로 된 산업진흥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해체공사업의 형태와 특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해당업무를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기준이나 지침을 생성, 그것을 토대로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혀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비전문가의 무경험, 무감각이 해체산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발파해체 국내 1호박사로 내수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도 고도의 해체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석철기 대표(왼쪽).
발파해체 국내 1호박사로 내수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도 고도의 해체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석철기 대표(왼쪽).

현재 국내 해체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 마다 해체설계 기준이 없고 전문가 부족으로 해체계획서 업무처리 미숙은 물론 무분별한 과다 수정 및 반복되는 보완요구 등으로 심지어 6개월까지 허가기간이 지연되는 등 비용증가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 학동사고 등 크고 작은 해체현장 안전사고는 결국 비전문가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도는 아직도 라이센스나 찾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듯이 국내 해체시장은 4,000여 전문업체와 1만여 전문인력들이 전국 현장에서 활동중이다. 결국 이들이 해체시장 진짜 기술자이자 전문가다.

해체현장에서 수년 또는 수십년 잔뼈가 굵은 실질적인 해체인력에게 해당 전문교육을 실시, 소정의 검정 과정을 거쳐 이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함이 극히 타당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그런데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현실을 석철기 박사는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해체현장에 감리자로 지정된 자들의 비전문성이 가장 심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해체공사시공지침서’를 제정해서 그대로 발주하고 해체하고 감리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각 발주처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제도 및 기준을 도입,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이 또한 국민안전 및 산업진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90년대 초 당시 볼모지였던 해체공학에 관심을 갖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석박사 공부를 마치고 대한민국 발파해체 1호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석철기 대표이사.

그런 인물의 주장이기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다시 해체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강조하건데 해체는 건설과 완전 다릅니다. 함부로 취급하거나 관리되지 않도록 ‘해체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두 눈에서 해체산업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엿보인다.

평생 해체산업과 함께… 지금도 뚜벅뚜벅 ‘국민안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취재=김광년 knk@ikld.kr
사진=이수재 kld@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