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공사대금 지급하라!” 수개월째 1인 시위
“오염토양 정화공사대금 지급하라!” 수개월째 1인 시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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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B사, “공사대금 안주고 소송제기, 막대한 타격에 부도위기 ” 호소
농협경제지주측, “공사물량 서로 입장차 커 법원 판단에 맡겨”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경제지주 빌딩 앞에서 ‘오염토양 정화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며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엄동설한에 접어든 지금까지 몇 달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사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2019년에 발주한 ‘양재동 229번지 주유소 오염토양 정화용역’중 토목공종을 정화업체인 B사에게 하도급 받은 후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를 모두 끝낸 A사는 농협경제지주가 원 도급자인 B사에게 공사대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대금 일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농협경제지주가 토양오염 정화업체 B사를 상대로 올해 3월 약 6억원대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서, 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A사 임원은 “3∼4년 정도가 소요되는 지리한 법적소송보다는 B사가 요청하고 있는 협상테이블에 농협경제지주가 나와야 한다”며 농협경제지주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사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는 게 A, B사의 주장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에서 B사 관계자는 “검증기관과 서초구가 승인한 오염토양 반출량(계근량)을 농협경제지주가 당초 계획물량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물량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터무니없게 낮게 감액해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반출정화 공사대금으로 약 20억원, 정화업체는 약 37억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는 현재까지 B사에게 약 14억원만을 지급한 상태다.

즉, 농협경제지주는 업체측에 6억원만 추가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업체측은 23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농협경제지주의 정화용역 담당자는 “A, B사가 추가된 정화물량에 대한 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공사물량과 차이가 커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12월 8일 2차 변론을 가졌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상호간 절충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로가 터놓고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설수 있다”고 덧붙였다.

 B사 관계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에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농협경제지주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면서 “남은 공사 대금을 장기간 못받으면서 중소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사 잔금을 제때 다 못받아 A사와 B사 모두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도위기를 막기위해 강추위에도 시위중”이라고 호소했다. 

A사와 B사의 주장대로라면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속에서 수십억대의 공사 잔금을 못받아 2곳의 중소업체가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늘 강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타협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경제지주 빌딩 앞에서 ‘오염토양 정화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며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엄동설한에 접어든 지금까지 몇 달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경제지주 빌딩 앞에서 ‘오염토양 정화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며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엄동설한에 접어든 지금까지 몇 달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