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34]
[건설엔지니어링판례34]
  • 국토일보
  • 승인 2022.11.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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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72>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방법

[질의요지] 1) 도로분야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서 지장물 이설 상세설계에 대한 투입인원이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지 않다면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2) 하나의 사업에 도로 및 상수도 등 여러분야가 있는 경우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각 분야별 투입인원수를 산출해 합산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업무정의에서는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에 대해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 지상지장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장물 이설 상세설계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 해당 업무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소관 발주청으로 문의바람.

2) 하나의 사업에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토대로 각 분야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되, 중복되는 공통업무(예: 과업착수준비 등)는 제외해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8.8.24)

<173> 공사비에 관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의 기준에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제5호의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에서, ‘공사비’는 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기술기준과, 2019.12.26)

<174> 하수도분야 설계 대가기준 적용방법

[질의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상수도분야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하수도분야에 대한 설계 대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수도분야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의 규모,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기준과, 2019.11.14)

<175> 설계용역 재설계 시 대가산정 방식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설계용역 재설계에 따른 적정 요율적용 등 용역비 산출근거가 없어 용역비 산출방법은?

[회신내용] 설계용역 재설계에 따른 용역비 산출 시 요율 적용 등 대가기준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대가기준상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참고해 재설계 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20.9.18)

<176> 설계용역 대가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에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기술료 및 제경비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19.8.30)

<177> 복개터널구조물 설계 대가 적용기준

[질의요지] 복개터널구조물 설계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시 터널구조물로 적용 가능여부 또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적용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복개터널구조물에 대한 설계대가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용 시 터널구조물 보다는 교량구조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구조물 설계대가 산정방식 적용여부는 발주청에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9.7.9)

<178> 지하수 관정개발 설계 대가 적용기준

[질의요지] 관정개발 설계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어느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손해배상공제 적용 요율표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관정개발 설계용역이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해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손해배상보험 적용요율은 건설엔지니어링 중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함. (기술기준과, 2019.7.5)